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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렌탈정수기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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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유신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25-01-14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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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곳에 5년 계약 렌탈정수기를 사용중입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아 a/s를 받았고, 몇달후 냉수와 얼음이 나오지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때, 냉수와 얼음이나오지 않았을때도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주말에 망가졌기에 당연히 영업에보 영향이갔습니다.

최근 일주일전부터 다시 차단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전기고사측으로 부터 정수기 누전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미용실에서 전기온수기 가동이 멈추고 냉장고에 가동이 멈추어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청호나이스에 전화를 걸어 이미 2번의 고장 이력이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과 차단기다운으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제품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a/s말고는 받을수있는 서비스와 대체방법이 없다라는 얘기 뿐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침이 그렇다니깐 a/s를 받겠지만 후에는 또 고장이날시 교체나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제생각을 전했습니다.

영업장에 정수기로 인한 영업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청호나이스에선 해결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요구조건은 다른정수기로 교체 또는 약 2년 조금넘게 남은 계약을 위약금없이 해지 입니다.

만일 그게 안될시 정수기로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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