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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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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준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9-07 2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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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얼마전 분당구 삼평동 e 커튼가게에서 암막커튼을 구입했습니다.<BR>저는 완전히 깜깜해 지는 것을 원했구요 <BR>이전에 인터넷에서 싸구려 구입해서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서 그 커튼가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BR>그리고 호텔처럼 완전히 깜깜해지는 커튼을 문의 했습니다. <BR><BR>그러니 사장님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암막이 잘되는 것이고 호텔에서도 쓰인다네요. 저는 믿고 3자 18 만원에 샀습니다. 설치도 제가 했습니다. <BR><BR>그때는 원단 샘플만 봐서 잘 몰랐는데 막상 커튼을 받고 보니, 인터넷에서 산 싸구려와 똑같네요. 암막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암막이 아니엇고 ... 인터넷에서 2자에 3만원 주고 산거 3자에 18 만원 줬습니다. <BR><BR>바가지에 사기성 상술에 ...<BR><BR>저는 환불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이미 주문제작한거라 환불이 어렵다 했습니다. <BR>저는 암막이 그때 원한대로 잘 안된다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암막이 잘되는 커튼이라면서 호텔에도 쓰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BR><BR>사기 전에 미리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건 어쩔수 없다 머 이런 얘기만 했어도 100% 제 책임이겠지만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BR><BR>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주장은 제 입장에서의 주장이라 사실 진위 여부를 원하신다면 031-706-**** 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그리고 할 3개월로 샀는데 분쟁이 끝날때 까지 지급 정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튼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과 다를게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문제작 제품일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는 입증자료(판매당시 판매자가 시인하는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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