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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가정의원 ] 가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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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경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3-01-10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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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다니던 의원입니다. 처방전 받아서 고혈압을 처방해서 먹고있는데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잘 조절됐다는 소견서를 띠어주라고 말했더니
소견서 비용은 별도로 진료비까지 받는겁니다.
새로 간 병원도 아니고 기존에 이용했던 병원이고 따로 의료행위가 없이
서류하나 작성해주는건데도 별도로 진료비를 받나요?
다른 일반 병원에서는 소견서도 거의 돈을 안받는다던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
진료비까지 별도 청구는 너무 바가지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던 의원에서 해당질병에 대한 소견서발급을 요청 하셨는데 진료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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