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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사랑가 전집 ] 꼭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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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은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5-12-13 21:40:16

본문

오징어소면외 몇가지를 시켰던바
오징어소면이 너무너무 짜서못먹을정도여서
가게를 전화하였습니다.허나 가게측에서는
배민으로하여금 취소부탁하셧고
저는 취소보다 다시해서 보내달라고하였는데
재배달은 계속어렵다는말만하시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 전화하였지만 받지않으셨고요.
저녁시간에 저녁도 못먹고 어러지도저러지도
확실한답도없이 지금 기다리고만있습니다.
혼자 운영을 한들 기본은 다시 해드린다는게 순서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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