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수 없는 LG유플러스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이해할수 없는 LG유플러스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종현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12-21 12:14:57

본문

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12월 18일자 우편물로 모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게되었습니다.내용인즉 전화요금 미납의 건 이었는데,,,LG유플러스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었지요.허나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통신기기및 인터넷 요금 모두는 자동 이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따라서 12월 현재 아무 이상없이 결재되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바,12월 21일자로 LG유플러스 센터에 확인차 문의를 하였으나, 엉뚱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LG측은 요금 미납을 통지하였다면서 12/5 ,10/10, 10/8, 10/2일 등 통지한 일자까지 알려주었으나
제 핸드폰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쯤에서 궁금증을 올려보겠습니다 !!!1. 전화요금 미납액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2.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동이체된 통장에서 왜 요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3. LG는 소비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채권양도를 할만큼 무책임한 회사인지?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