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터넷을 3일 사용했는데 한달요금을 내라는 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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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인터넷을 3일 사용했는데 한달요금을 내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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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11-18 2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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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SK인터넷을 끊고 다른 회사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라~~ 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끊기전에 SK에 요금 조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름으로 SK에서만 거의 10년을 이용했기때문에
약정도 넘긴지 한참이고~~~~

어쨌든~~
안내 받은 것은 사용 일수 만큼 계산해서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3일이 주말이라 5일 전화통화 했습니다.
5일 사용한 것인데~~~
청구액은 22,640원 한달치가 청구되었습니다.
 


 
 
담당자 12-11-14 13:2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하고 계신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21일 까지 결재 하라는데 자동이체라 그냥 빼가면 그만인거 잖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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