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주신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남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주신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애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2-11-09 12:42:42

본문

전에 너무 이쁜옷을 발견하고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 됐다고
이번주중으로 옷이 들어온다고 하여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가격은 52000원 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서 2000원 깎아달라고 했는데
쿨하게 깍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드 결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똑같은 옷이 3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던거에요
그래서 강남 지하상가 가서 카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는 교환환불이 원래 안된다며 계속 그러는거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한번도 그런경험을 한적이 없는데
1~2만원 짜리 옷이면 뭐라 안하겠는데 5만원이 개이름인지 원.. 보관증을 드릴테니 다음에 맘에 드는
옷으로 사라네요
이거 위법이죠??
전 입어보지도 않고 카드 결제만 한 옷인데 취소가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