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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테익앤테익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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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서영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10-06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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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떄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옵션선택을 잘 못 하여 주문창에 주문취소버튼을 찾아 보았으나 없고 취소 요청은 1:1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사이트의 요구로 1:1 게시판에 취소요청 글을 올려 놓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답글을 다는 즉시 문자가 온다길래 전화번호도 남겨 놓은 후 다시 물건을 옵션선택을 제대로 한 후에 주문을 다시 한 상태로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 답글이 달렸다는 문자도 없길래 옵션선택을 잘 못하고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건이 얼만큼 왔나 들어가 보았더니 처음 주문했던 것과 두번쨰 주문했던 것이 같이 배송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황급히 1:1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테익 앤 테익은 아래 첨부파일에 넣어 놓은 것처럼 대답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 보았으나 오늘은 휴무라 전화가 불가능하고 1:1 게시판만을 이용하라는데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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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시는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 전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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