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직소 의무 고지 사항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트래블직소 의무 고지 사항 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2-09-25 18:37:17

본문

저는 트래블직소라는 렌트카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홍보하고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http://www.traveljigsaw.co.kr/)<BR><BR>문제는 이러한 홍보를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무차별 메일을 날려 이용하게 하는데, 실제 현지에서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 렌트카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없고 현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최초 계약 당시에 이런 중요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BR><BR>현지에서 사전 예약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 회사에 연락을 하려해도 국제전화를 이용해야하고, 영국에 본사를 두어 연락이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에 7일간의 여정이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연락을 하여,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회의 후 결정해 준다면서 시일을 끌었습니다. <BR>결국에 회사측의 답변은 제가 8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BR><BR>익숙지 않은 해외에서, 사전 예약한 렌트카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 어떤 소비자가 침착하게 국제전화로 영국에 전화를 걸어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상황은 계약 시에 강조하여 공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과연 그 회사를 제가 이용했을까요? <BR><BR>외국에서 유학중인 많은 유학생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트래블직소라는 렌트카 회사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선처를 바랍니다. <BR><BR>김** 배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렌트카업체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