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축구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석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6-09 21:29:42

본문

2012년05월27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씨카우 마트 매장 에서
나이키 축구화을 구입 했습니다. 그 날  축구경기가 12시~16시 까지 경기가 있으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입니다. 축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또는 찬디구장내서 담배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날은 축구경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축구화 밑에가 이상해서 축구화 구입처 에갔습니다. 축구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축구화을 보더니 이 흔적은 담배불 흔적 이라고 고객 실수다고 축구화 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명도 없어고 그 장소에서 이동 한 적도 없었고 누가봐도 이 흔적은 담배블 흔적이 아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매장에서 방송멘트가 정품만 판매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축구장에 들렸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화에 담배불로인한 흔적있다며 하자제품에 대해 교환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