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아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06-01 16:26:16

본문

강남의 나드리 샾에 2년 정도 다닌 회원입니다.
고액으로 관리실 회비를 내고 다녔는데 서비스를 다 받기도 전에 몇달전 나드리가 부도가 났고 Re:nK 가
인수를 했습니다..그리고 기존 남아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 전 갑자기 5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받을 서비스 횟수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고 Re:nK 에  신규가입을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려면 돈이 듭니다. 아직 남아있는 서비스를 환산하면 오백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은 다 지불해놓고 관리받을 횟수가 꽤 남아있는데도 서비스도 못받고..신규가입이라니요..
Re:nK 가 인수했을때는 당연히 기존 고객들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보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장못한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돈을 나드리에 낸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빠서 신규로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오백여만원의 서비스가 아까워 백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긴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 기존 서비스가 끝나면 더이상 회원권을 끊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신규
가입을 하는 바람에 기존 15회에 신규로 20회 정도 더 받게 생겼네요...
그런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거나 신규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규 가입금액 및 남은 서비스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미용관리를 받고있던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부도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가 바뀐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