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현
  • 조회수 : 816회
  • 작성일 : 12-05-22 09:55:24

본문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5월 1일부터 20 일  현재 약 37 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등 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끔 제가 퇴근 후  핸드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금내역을 듣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료 게임이라 다운 받아서 했고 결제나 구매는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봐도 불보듯 합니다.무료 게임으로 다운 받아 게임 중간에 보석이나 스킬을 사용   
하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돌려 낚시를 하고 그러치 안으면 더 이상 게임 진행이 안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기게임을 (일명 낚시 행위) 만든 제작자나 그런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는 일명 대기업인 SK텔레콤은 뭐가 다름니까!! (짜고 치는 낚시 행의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Sk에서는 컨텐츠 사용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할 것이고 게임 회사는 나 몰라라 할 것이고
저 처럼 피해을 보는 분이 없도록 온라인 게임 결제 부분을 단순히 (예/아니오) 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번호 입력이나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과도한 컨텐츠요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설정하여 동일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