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면도기를 사용 했다고 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파나소닉 ] 사용하지도 않은 면도기를 사용 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욱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26-02-02 18:13:10

본문

물건을 받고 수염 정리용으로 인터넷
네이버 쇼핑으로 파나소닉 프리미엄 스토어 에서 트리머를 구매 하엿으나 트리머가 너무 커서 반품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후 파나소닉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용 흔적이있다 털같은게 있다는 억측을 내 놓았고
아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털이냐고 반문을 하니 전화 하신분이 털같은게 있다는 억측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제품이라며 하였습니다
제가 개봉할때 부주의로 박스가 손상이 조금 되었는데
그부분으로 환불 사유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인정을 하는데 그부분을 싹 빼놓고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불 안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이제는 박스 상해서 안된다는 말을 돌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박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고 사용했다 털이 있다 -> 털같은게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박스값물어 드린다 하니 박스 값이 8만원이라 하셨습니다
제품가격이 12만원 조금 넘는데 박스 값이 8만원이면
제품, 비닐값은 4만원 조금 안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거짓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