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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일반접수 수리비와 보험접수시 금액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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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태현
  • 조회수 : 695회
  • 작성일 : 25-09-25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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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본이이 직접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한결과 650,000원이라하여 공업사에 맡겨더니 보험사애서는 1,067,860원이라 통보를받고 내가받은견적이 650,000이라하니 별 신통한 답변을 못듣어 공업사에 전화걸어 65만원이 더블에 가까운 일백만원이 넘느냐고 했더니 직접 견적과 보험수가는 견적은 다르다는 답변만 들어 왜 다른지는 적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업사 견적은 누구나 보험 처리하든 일반으로한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차이나는 것이 보험사 사건 담당자들의 커미션이 아닌가 생각이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거이 보험료 인상의 원이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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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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