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팝콘 ] 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숙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3-02-28 13:08:43

본문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 임부복 매장 '팝콘' 사장님의

응대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2주일 전에 언니로부터 임부복 원피스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옷 사이즈가 저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가슴라인이 이상하게 떨어져

입지 못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오늘 오전에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양심상 시간이 많이 지나 환불은 어렵고 미안스러워 교환은 되지 않을까 싶어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한달도 더 된 옷이라며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면서 손님탓이라고 하더군요

환불은 고사하고 교환도 안되냐며,,, 한달된 것도 아니고 2주됐다고 하더니

"손님, 내가 장부를 다 갖고 있는데..이 옷 한달도 넘었어"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던 중 매장을 둘러보니 색상만다르고 똑같은 옷이 걸려 있었어요,

아무리 겨울옷 지나서 봄옷을 판매해야 된다지만 만약 교환하면서 원피스값 50000원보다

더 나오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옷을 바꿀생각이였습니다.

핏 자체도 이상하고 제 몸 사이즈랑도 맞지 않아 바꾸고 싶다는데 왜 안된다는 걸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신랑도 혹시 바꿀수 없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만 하더러라구요,

화는 났지만 곧 예정일을 얼마앞두고 있지 않아 그냥 순순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말 화가난건 아주머니의 딱 잡아떼는 응대태도(장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와 버젓이 걸려있던 똑같은 원피스가 눈에 아른거려 화가 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