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상조보험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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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사랑 상조 ] 부모사랑 상조보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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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흥덕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3-02-15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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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소개 받았는데 부모사랑 상조를 하는데  보험료를 내다가 해약하면  다 돌려 받는다며
억지 반강제적으로. 부모사랑 상조를 가입하있습니다  한달에 33000씩을 내다가 18회를 불입후 해약요청을 하니
들어간 돈 594000중 9만원을 준다고하니 칼 만 들지 않았지 이건 날 강도나 다름없이 멈니까.

보험료를 내다가 돈이없어 못내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 든 장소는 파주에 있는 부모사랑상조 김여년 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건 사기나 다름없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중이던 해당상조보험 해지요청후 부당한 환급액과 관련하여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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