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12-11-18 19:10:16

본문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2905 생활가전 배경호 2011-12-01
2904 생활가전 안신영 2011-12-01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