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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킨 ] 상품 기준 미달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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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희열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25-12-01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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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아몬드, 아몬드초크볼, 아몬드초크볼, 드바이땅콩초콜릿 등 기타  콜락갠  삼퓨 80~90%할인 무료라 하여 구매하여보니 용량이 3~4개들어 있는 box 제품내 단뭄을 불리하여 배송되는 어쩌구니 없는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 폭리를 취하고 있어 구매소비자로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공스킨 쇼핑몰 확인하여  신종 사기 쇼핑몰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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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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