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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스피드세탁 ] 불량세탁및손님에대한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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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세영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13-04-04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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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탁소를거래하다가세탁비를줄이자는면목으로
크린모세탁소를방문해습니다
양복을맏겼느데상의는그럭저럭됐는데
하의는오염이너무많아제세탁요청하였지요
그런데그쪽에서해보지않고안된다못하겠다식으로하더군요
그래서소비자가제요청하면  다시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나중에는자기가기분나쁘다며가져온세탁물도
받지않고욕설까지퍼붓더라고요
저도화가나서세탁주인한테욕설을했습니다
이중으로세탁비들어가고불친절한주인에대해서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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