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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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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라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12-12-17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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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남편이 올2월초에 여행사(투어랑1661-6326)패키지를 통해 제주도항공표를 20만원선에서 2박3일 4인기준으로 저렴하게 항공편하고 숙소 그리고 렌트카까지해서 구입했는데 숙소하구 항공은 사용을 했지만 제주에 도착해서 정작 렌트카는 그여행사하고 계약한게 없다구 하여 저희가 별도로 돈을 내고 사용했어요..제주가려구 예약했을때두 두사람이 추가로가려다 못가게되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아직 입금도 안되고..혹 렌트카를 사용을 못했으니 그 비용과 환불해준다구한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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