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격이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니 더 돈을 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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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가격이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니 더 돈을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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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가인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5-17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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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주택부근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단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도매문구점(간판에Double A라고 써져있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불쾌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 판매행위인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1. 현금으로 2100원인 가격을 카드로 계산하려고 냈더니 카드는 수수료 때문에 24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바코드로 상품을 찍었을 때 분명 2100원이라고 나오는데 어째서 카드를 낸다고 해서 2400원을 받는건가요.
 이게 정말 합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예전에도 펜이나 문구류를 사면 같은 물건이여도 하루만에 가격이 자꾸 바뀌더군요...
  그냥 소매점에서 눈대중으로 판매하면 모를까 바코드로 상품을 찍었을 때 딱 그 가격이 나올텐데...
  어째서 가격이 늘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른 불쾌한 일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 일이 합법적인 판매 행위인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할때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할때의 금액이 달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금결제과 신용카드결제시 금액이 달라질수 없으며,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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