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2-04-09 22:22:13

본문

4월 6일 부터 봐서 오늘 4월9일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첨부터 TV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가입하였는데 브로드밴드 채널(유료전화) 대하여 인지를 안 시켜줘

3일만에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합상품이 TV설치비는 면제 한다 해주면서 인터넷은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약 33000원정도  설치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상품인데 저는 처음

부터 결합상품에 가입하 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제 되어야 정상아닌가여 ?? 왜 해제시는 단일 상품으로

분류가 되나여 어이 정말 없어지고여 첨부터 TV가 보다가 유료가 된다 이야기라도 했음 설치 안했을

겁니다 그럼 신경도 안쓰고 설치비 안내도 됐을텐데 TV설치비를 제외시켜준다면 그쪽의 잘못을 인정하

는건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가 첨에는 결합상품 해제시는 단일상품 ㅋ 어이없네여 정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결합상품 신청후 유료채널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인터넷해지시에는 설치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설치비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회선을 신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이나 사업자에 따라 1년 약정하고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하되, 1년 이내 해지하거나 납입방법을 변경하면 면제받은 설치비를 반환하도록 약관에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초기 설치비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 약관 중, 설치비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따라 설치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