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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식스몰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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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리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09-06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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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엔터식스몰이라는곳에서가방을주문했습니다.근데같은가방을두개를주문햇어요색깔만다르게요
근데배송이오니까하나는이상이없는데하나제품이있어서교환해달라고보냈습니다.
당연히이상이있으니까그쪽에서배송비는당연히내야해서후불로보냈어요.
그랫더니문자가오더니제품에이상이없다는거에요.근데이건어느소비자로보나다문제가있거든요
제가친구들한테도물어봤어요이런제품이있는데배송비를소비자한테내라고하는데어떡하냐고.
근데이건제가생각해도친구들이생각해도문제가있어서제가엔터식스몰에전화를해서따졋습니다
근데자기네들이봤을때는그제품에어떠한이상도없다저한테교환배송비를내라는거에요
제가어이가없어서한동안따지다가결국이렇게신고를하네요
솔직히소비자입장과파는사람입장은다르자나요
엔터식스몰그사람들이저와같이똑같은입장이더라도교환배송비를냈을까요?
저좀도와주세요너무어이없어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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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방의 이상으로 반품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정확한 하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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