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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장애에 대한 고객센터 미흡 대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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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26-04-11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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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접수 내용]

1. 접수 사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고객센터 및 수리 대리점의 미흡한 대응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2. 이용 서비스 
- 통신사: LG유플러스 
- 이용 기간: 수년간 이용 중 
- 이용 형태: 주말(월 1~2회) 주거지에서 사용

3. 문제 발생 경위 
평소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단말기 재부팅 및 랜선 재연결로 임시 해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금일)에는 동일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완전한 인터넷 수신 불가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오후 15시 30분경 고객센터를 통해 A/S를 접수하였습니다.

4. 문제 상황 
수리 대리점 측에서는 “오후 16시 업무 종료”를 이유로 방문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접수 시점 기준 약 30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며, 사전에 “마감 30분 전 접수 불가” 등에 대한 별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 수리가 거부되었고, 다음 방문 일정 또한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접수를 요구받았습니다.

5. 피해 내용 
- 주말에만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 불가 
-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 중임에도 정상 서비스 미제공 
- 반복적인 장애 및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불편 누적 
- 약정으로 인해 해지 또한 어려운 상황

6. 요구 사항 
- 소비자 이용 상황을 고려한 수리 일정 조율 
또는 
- 통신사 귀책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7. 결론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로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장애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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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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