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3,173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09 건설 박종목 2012-01-18
11000 기타 강윤자 2012-01-18
10999 생활용품 하수화 2012-01-18
10998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6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5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3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1 건설 박종목 2012-01-18
10985 해결&감사글 지인선 2012-01-18
10982 기타 지인선 2012-01-18
10979 기타 임해옥 2012-01-18
10978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76 기타 장미란 2012-01-18
10973 기타 이유리 2012-01-18
10969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68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7 금융 백재현 2012-01-18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10956 기타 박진수 2012-01-18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10953 기타 김해니 2012-01-18
10952 통신 장영옥 2012-01-18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10926 식음료 정종민 2012-01-18
10924 기타 심민식 2012-01-18
10921 통신 박지애 2012-01-18
10918 기타 신민정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