꽥 !!! 제품생산중결함으로 고장원인 보증기간 후 라고 소비자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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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꽥 !!! 제품생산중결함으로 고장원인 보증기간 후 라고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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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무웅
  • 조회수 : 1,190회
  • 작성일 : 12-03-19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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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사제품 생산 과정에 결함으로 고장원인이발생하였어도 보증기간 만료후라고 소비자가 피해를입어도
생산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별로 사용도 못해보고 금전적 손해를봐야하나요?
복합기 잉크 호스가 조립과정에 꺽인상태로 조립하여 호스가파열돼었다고 HP사  a/s기사가 
인정하였읍니다. 좀더자세히알아보고 HP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주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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