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2,624회
  • 작성일 : 12-01-17 10:36:49

본문

케이블 티브에서 부가서비스 행사로 한달 무료 시청후 요금을 청구 하기로 해서 무료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한달후 문자 한통 보냈다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무료 기간중과 요금 청구 기간중 한번도 시청을 한적 없습니다.
보통 요금을 청구 하기전에 전화통화로 계속 시청 할건지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자 한통 보내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서 약 5개월간 시청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을 환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티브를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한달무료시청후 요금청구된다고 했는데 무료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모두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 환급을 받거나 익월 시청료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처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