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어치도 못하는 몽벨코리아 의류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값어치도 못하는 몽벨코리아 의류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12-12-04 14:48:05

본문

지난 12월경 몽벨매장에서 신상이라고 소개한 니트소재의 남편 옷을 23만원가량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한겨울은 추워서 못입을 두께이기에 결국 한시즌도 제대로 못입은채 올겨울 꺼내서 입으려 하니 보풀이
너무 심해 매장에 가져갔더니 본사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늘 몽벨에서 연락이 왔는데 니트소재는 원래 보풀이 일어나는 원단이며 착용 후 마찰에 의한 보풀은
원단불량으로 볼 수 없다며 보풀제거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착용으로 인해 생겨난 보풀도 아니었으며 이십만원이 넘는 의류가격에 비해 질이 낮다고 생각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였지만 원단불량 판정을 받기 전엔 불가하다는 방침이라는데요..
원단이 불량이든 아니든 원래 보풀이 잘 일어나는 옷을 고가에 판매하는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산 이만원짜리 옷도 이렇게 보풀은 안나더만요..
접수 담당자분은 한번을 입든 백번을 입든 착용 후에 일어난 보풀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옷은 소모품이니 이부분은 감안하고 입는거 아니냐며 되려 따지는데 이런게 말로만 듣고 티비에서 보던 유명기업의 횡포인가요 ...
규정에만 근거에서 얘기하자며 녹음기처럼 같은 얘기만 하는게 무슨 서비스 센터인가요...
23만원의 옷이 한 시즌 입고 버릴 옷값에 적정한가요?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고가에 판매하여 물질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몽벨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남편분 의류에서 볼풀이 심하게 발생해 문의하신후 심의맡기셨는데 원단불량이 아니라며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