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계약위반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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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계약위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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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보혜
  • 조회수 : 2,279회
  • 작성일 : 12-05-02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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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부모님가 식사를 하려고 티켓파니에서 구폰을 구입하였습니다.<BR>분명 11시 오픈이라고 쓰여져 있었구요 어제(5.1)쉬는날이라는 문구는 없었어요<BR><BR>근대 12시 쯤 가니까 문이 안열렸더라구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하니까 안받고 티켓파니에 전화하니까 안받고 해서 주차해 놓은 차를 빼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옆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내라더군요 어떻게 5분도 주차를 안했는데 주차비를 내라고 하냐니까 6분 했다고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주차비를 내고 나왔습니다. <BR><BR>근대 오늘 (5.2) 타켓파니에 전화하니까 그 가게 개인사정으로 문을 늦게 열었다고 합니다.<BR>저는 미리 공지 없이 이러는건 계약 위반 아니냐고 하니까 주차비만 물어준다고 하네요<BR>물론 주차도 짜증났지만 자기네들은 소비자가 조금 잘못해도 환불도 안해주고 그러면서<BR>자기네 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답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BR>만약 우리가 제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티켓은 소멸되면서 ㅠㅠ<BR><BR>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ㅠㅠ 어제 그것때문에 차로 30키로는 넘게 왕복했단말이예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게오픈을 하지않아 소셜티켓 이용도 못하시고 시간만 낭비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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