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토당토 않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olleh KT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얼토당토 않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olleh KT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미
  • 조회수 : 1,052회
  • 작성일 : 12-03-19 17:55:1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KT 통신상품(인터넷과 TV 결합상품) 3년 약정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얼마전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인터넷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컴퓨터 사용은 어려우니 TV만 시청할 수 있는 단일상품으로 변경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사는 KT에는 TV만 단독으로 시청할 수 있는 단일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새로 컴퓨터를 구입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스마트폰이 있는데 굳이 새컴퓨터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저는 어쩔수 없이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약금을 조회해 준다던 상담원의 답변을 듣고 실로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약정이라는 기간동안 약 2년 6개월을 사용한 고객에게 컴퓨터와 TV를 분리해서 위약금을 요구하는것도 모자라 약 3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최초 상품을 설치할 때 위약금은 따로따로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은적도 없거니와
약 6개월의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인데 30만원이라니요..
소비자가 봉입니까?? 실제로 컴퓨터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요금납부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도대체 위약금 계산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며, 컴퓨터와 TV 결합상품인데 왜 따로따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해지를 요구했습니까? 단일상품으로서의 변경을 원했을 뿐인데
당사는 그런 상품이 없으니 그냥 쓰던가 명의이전을 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거듭하다니요.
더군다나 위약금 산출근거가 무어냐 물으니 3년 약정을 한뒤 실제 사용기간(2년 6개월입니다)동안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군요.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년 6개월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단 한번도 연체한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 해지시 각각의 위약금이 청구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며 이용요금 할인의 경우 약정기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해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