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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노벨상아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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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양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8-10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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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 노벨상아이의 신청했는데 작은 아이가 하기를 싫어 해서 큰아이에게 돌려서 현재 2012년 8월 까지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2인 큰아이까지 학교 에서 배우는것과는 안맞는다고 해서 해약을 요청했더니 해약 대금 통지서가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10개월치보다 더 많은 돈을 해약 대금으로 내라니 완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아닙니까 ? 본사 해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산에 나오는대로 할수 밖에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완전 횡포!!!! 이런 노벨상아이 학습지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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