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 과외를 해지하려고 히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화상 과외를 해지하려고 히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2-10-08 17:37:25

본문

올 1월에 쿨스쿨이라는 인터넷동영상과외서비스 업체와 중1,중3 둘을  일인당 한달에 154천원에 중1은 주4회,중3 주2회 화상개인 과외를 하는 조건으로 3744천원을12개월 할부 카드 결제하고 1년 계약을 햇습니다.  몇달 사용해보니 수업도 빼먹고 강사도 자주 바뀌고 하면서 생각만큼의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해지를 요구했습니다.이런 저런 핑계로 안됀다고 하더군요  해서 업체에 내용즈명보내고 카드사에할부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할부 철회가 안돼다네요 이유인즉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벌로 보았는데 계약서상에 개통비20만  월회비20만 명시되어 있고 사은품으로 노트북도 받은게있어 업체  계산법으로 돌려줄 돈이 없다네요  7월이후로는 수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