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 학생 등쳐먹는 악덕 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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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병직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12-08-13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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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서울로 간 대학생 아빠인데 돈이 넉넉치 못하여 딸아이 를 친구와 갈이 공동으로 거주키로 하고 보증금 일천만원에 원세 800,000원 (공공요금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BR>- 오피스텔 소유는 일본인인데 1층의 부동산사무소가 위임받아 계약을 하며 600,000원의 중계수수료를 요구하여 450,000원을 주고 입주하였습니다.<BR>- 그런데 같이 거주하는 친구가 한학기 먼저 졸업을 하게되어 혼자의 부담으로는 그 비용으로 거주할수 없어 부동산사무실에 사실이야기를 하고 방이 계약이 되면 중간에 나가기로 하였는데 8. 13일 입주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 8.10 이사하며 부동산사무소에 갔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 600,000원을 또 내놓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 말다툼끝에 450,000원을 지불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BR>-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지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이사를 하는데 나가는 사람에게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에 화가나고 돈이없어 화가나고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화가 납니다.<BR>- 이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중구 황학동 805 **** 행복한부동산중개사무소 (010-****)입니다. <BR>- 이중 수수료부과 또는 관련법규위반등 검토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보낸 학생들의 부모 마음을 달래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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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내지는 개인과 개인간의 기타 분쟁에 대하여는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