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물건 분실 확인요청에 대해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기사 물건 분실 확인요청에 대해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효진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07-05 10:52:03

본문

제가 롯데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뒤 ,
물품이 수령되지 않아서 롯데홈쇼핑과
배송 업체인 한진택배를 통해서
수차례 배송 택배기사분의 연락을 요청했지만,
물건을 우편함에 넣었었다는 최초 답변(홈쇼핑 상담사에게 들은 대답)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 배송한 걸로  되어 있는 6월 30일에 집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물건을 우편함에 넣고 간 점이나,
물건을 두고 간 전후로 제게 어떠한 전화나 문자메세지도 남기지 않아
제가 물건의 도착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였던 점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나 상황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업체를 통해서 알게된 기사분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이 역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요청한 상품이 운반도중 분실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