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입후 환불을 거부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구입후 환불을 거부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12-06-20 20:14:32

본문

저는 성남 지하상가에서 아이들과 쇼핑하던중 티를 하나 구입 했습니다.
리트 종류인데 옷을 입을때 탑을 입고 입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그냥 하나만 입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 했습니다. 몇시간 뒤 모임을 마치고 아무리 봐도 티 하나만 입을 경우 속옷이 비칠 것 같아서 바로 가서 환불을 원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고 입어보라고 비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속옷이 다 드려다 보이는데도 그냥 입으면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했지만 상담원이 옷가게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전화 통하를 몇번이나 거부하셔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시다고 ~~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옷은 구입한 6월16일 당일 그 집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상호는 미색공간
전화 031-758-8468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을 환불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