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연수
  • 조회수 : 915회
  • 작성일 : 12-04-27 15:02:09

본문

pc방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어제 해지신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해지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상황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해지 처리가 돼면 위약금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상황아닌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그만두게 되시어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 납부동의를 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2712 통신 정광진 2011-11-29
2707 금융 임혜리 2011-11-29
2705 식음료 장순덕 2011-11-29
2702 통신 최충호 2011-11-29
2701 통신 최충호 2011-11-29
2699 digital 박미선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