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후도우미교육 ] 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6-06-16 17:20:13

본문

부산 해운대여성개발센터에서 산후도우미과정 신청하여 교육 받으러갔는데 경력자과정/자격증 있으면 20만원.교육시간 줄어서 전 제가 보육교사1급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착각하였다는걸 첫날 첫시간 수업 하러 가서 알게되어서,교사로 최근5년 해야 자격이 된다는겁니다. 그전 수업 들으려면 입금 결재하라고 며칠을 전화,문자를 해서 입금을했습니다.
가서 보니 당일 카드 결재를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자격이 안되서 경력자 과정을 취소하게 되었고, 당일 가서 자격증 확인했으면 수업을 듣지도 못했겠지요.
뒤 차수 수업 수강 하게 되면 연기 되고,너무 텀이 길어서
취소하겠다하니 당일 취소로 1/3을 차감한다 하였습니다.말해도 자기들이 말이 맞으니 말도 안되겠기에 알겠다고 입금해달라고 계좌 주고 오늘 5시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입금 안해줘서 전화하니 환불 규정이 1 주일이라고 또 다른 규정이야기를 해서 제가 왜 말이 자꾸 바뀌냐고,오늘중 꼭 입금처닌해달라해서 정리했는데 여성개발센터라며 보통 약자들 대상.교육하고 나라에서 지원 받는 곳일텐데,문디 코쿠녕 마늘 빼먹는다는 속담!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여 고발합니다
원칙이 그렇게 1/3이나 제외해야될 규정이였는지 사실 확인과 그곳 운영이 제대로 되는곳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편에서 보지마시고 공평하게 살펴주셔요.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