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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테니스 ] 이재민 법률사무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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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현빈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6-06-15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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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이민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연락이 수일간 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문의를 해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인회생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임료 납부와 관련하여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응대 방식, 사건 진행 과정의 설명, 연락 체계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꼈으며, 관련 자료와 대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 소비자 민원 제기 및 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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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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