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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초아이 ]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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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숙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3-06-25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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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요일날 보세집에서 옷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옷은 가게에서 바로 입고 나왔고요.
근데 오늘 아침 입으려고 보니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은 가슴양쪽으로 레이스가 달려서
팔과 겨드랑이 터진 곳을 가려 있어 찢어진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이 안된다면 교환은 가능한 것인가요?

업체에서는 옷을 가게에서 바로 입고 갔기 때문에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럼 옷을 바로 안입고 집에가서 입어보고 외출했다가 발견했다면 환불교한이 된다는 말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착용하신후 터진곳을 발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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