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비코리아 사업자 최혜연 반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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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나비코리아 사업자 최혜연 반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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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연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5-23 09:54:56

본문

모나비코리아는 직판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회사입니다.
규정상 3개월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사업을 열심히 한 사업자입니다.
2012년 3월에 런칭한 알브이엘 스마트 다이어트 패키지를 30팩을 내려서 소비자에 전달해보니 반품이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제품은 잘되지 안을거라는 이야기도 하는터라 도저히 소비자에 전달할
자신이 없어 본사에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반품거절을 당했습니다.
금액도 작은것이 아니고 590만원이나되는 상황입니다.
반품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혜연(모나비 id : 2722127)  T. 010 4924 9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다단계상품)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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