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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정수기 물맛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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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위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5-07-21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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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에 교체한 새 정수기 입니다.
아들이 물에서 쇠맛이 난다고 할때도 몰랐는데
아침에 제가 마신 정수물에서 유황 약수터에서나 나는 냄사가 진동하는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수 사용시 버려지는 물구멍이 개수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텐 개수대 바닥 색깔도 누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믿는 브랜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스텐 색까지 변색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 알립니다.
업체담당자에게 오늘 이야기는했고 as 접수 해주기로 했지만 마시는 물이라 그냥 넘어갈수는 없어 확인등 조치사항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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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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