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 방식 변경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모바일 게임 결제 방식 변경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충섭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12-31 09:01:41

본문

우리집 아이가 모바일 게임 크림슨하트NS라는 무료게임을 했는데 통신요금에 게임요금(4만9천워)이 청구되어 확인 해 보니, 무료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 아이한테 확인 해 본 결과 본인은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황을 추적해서 유추해보니 그당시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 준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가 자기 아이디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을 하여 아이템을 구매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게 일반PC에서는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게 아니라 핸드폰에 요금이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을 분실 했거나, 누가 빌려 쓴다든가 하면 본인도 모르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결제 방식을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본인이 게임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방식을 일반PC처럼 아이템을 구매할때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3260 통신 류승진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