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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유선방송 독점/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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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석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9-24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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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경주에서 유선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신라케이블방송에 신규설치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신라케이블에 문의하니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땐 신규설치비 없이
재사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뒤 재사용을 하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언제가 붙어 규정이 바꿔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다 재사용 시 신규설치비(44,000원)를 지불하여야 된다고 하여서 비용을 지급하고 설치, 시청하였습니다.
그로 몇 개월 후 집주인과의 이해관계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아직 이사 갈 집이 못 구하여 몇 개월 사용을 못 하게 되어가며 신라케이블에 연락했더니…….

방법을 두 가지며
첫째는 해지를 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사용 시 신규설치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라
둘째는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며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요청하였으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역방송의 독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를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와 가트 내용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유선방송을 해지하시려니 이사하시어 신규설치비를 다시 지급하라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해지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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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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