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화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9-07 16:36:47

본문

2009년 12월 ~ 2012년 4월분까지 수신료 환불을 못해 준다네요.
2007년 하반기 이사와서 tv 없어서 없다고 신고했고
그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 확인안했는데
근거없이 부당징수한 수신료 29개월분 72,500원 환불해 달라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알려 달래도 근거도 못대고..
지역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 유선도 없고 tv도 없는것을 확인 했는데
어째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없이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부당한 수신료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TV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