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관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8-16 20:49:00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글 올려요..

피자를 시켰는데요 .. 2만 2천원짜리를 주문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얼마인지도 말해서 확인을 했는디

배달기사가 2만 6천원이라고 해서요 우선 2만 6천원을

줬어요 근디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원플러스원 말안핬다고 2만 6천원 받는다고

하네요.. 전화로 얼마 인지 말했는디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자배달을 시키면서 정확히 금액확인까지 했는데 배달직원분이 다른금액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정확한 메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가격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