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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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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태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7-01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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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요리집 상품권 2장(1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닫기 전에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후에 다시가니 내부 수리중이라고 되어 있다가 6월 31일날 가보니까 다른집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사장을 찾을수도 없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소비자고발쎈터에 글을 올립니다.
괘씸해서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용 상품권이 있는데 업체가 폐업이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환불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의 본사가 있거나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상호만 OO점식으로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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