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1 [서버렉]으로인한 유료템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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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로크1 [서버렉]으로인한 유료템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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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효
  • 조회수 : 1,157회
  • 작성일 : 12-03-09 17:52:55

본문

현제

과거에서부터

라그나로크1[그라비티] 에서는 유료템을 소비하게끔하지만

서버렉때문에  비싸게 주고쓰는 캐시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현제까지 단한번도 진행하지않았다

서버렉이있고 나서 보상이라는 말대신 각마을에 경험치 5%증가하는 npc로 끝을보는경우가 개속진행되었고


가장큰 문제는 서버렉으로 날린 캐시[유료템]에 대한 보상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그라비티에서 하는말이 개봉한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상할수없다하는데


그러면 잘쓰던 아이템을 서버렉으로 소비하게 만들면 이건 과연 어디에서 보상을 말란말입니까??

타어떤게임에서도 이런 경우는없습니다

정말이지 많은비용을 소비하면서 증기는 유저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그라비티[라그나로크1] 대한 신고를 합니다


자사에 이익되는것에만 기울이고 최소한의 게임환경도 만들지않고

현제 서버도 운영을 개판으로해서 라그나로크2가 나오는 시점에서 1주일가량 마비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쓰는 프리니엄과 부과서비와 골피를 사용하는 유저는

그냥 돈날리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못받는게

이게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갑갑합니다

벌써 10년넘도록 이래왓는데

더이상 못참아서 글올립니다

꼭 그라비티 진상을 발혀보고싶으며

기획진과 운영진 사장 얼굴한번 보구싶습니다

과연 어떤모습을 가지고 이런 쓰레기같은 운영을 하는지...


하느님은 모하시나요 이런 얍삽한 인물들 벼락안주시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비싸게 주고 구입한 아이템을 서버렉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셨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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