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스킨 LED전광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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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스킨 LED전광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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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남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2-09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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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BR><BR>내용 : 휴먼스칸 LED전광판 고발 밀 A/S 요구<BR>장소 :강릉시 사천면 소재(휴펜선)<BR>고발인 : 박** <BR><BR>상기명 본인은 2012년 04월경에 휴먼스칸 강릉 센터 를 통해 LED광고판을( 300만원) 설치하여<BR>8월까지 사용하였으나 광고판고장으로 휴먼스칸 (강릉센타+없어졌음) 본사에 A/S신청을 <BR>하였습니다.<BR><BR>8월 중순경 본사 ARS로전화하니 공장장 이라면서 010-****-**** 하는분과 통화 A/S해준다고 하였으나 깜깜<BR><BR>9월둘째주 공장장과 직접통화 =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다 정 급하면 제품을 떼서 택배로 올려라(공장장이라는 기업체 임원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럼 언제쯤 가능 하냐 정말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얘기함 )<BR>한달안 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A/S 해준다 한던 공장장도 이젠 전화를 안받고 고의로 피하고 있음 <BR><BR>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삼백만원이상되는 돈이고 돈을떠나서 회사가 제품을 팔았으면 <BR>기본적인 A/S라도 해줘야 정상인 데 <BR>정말 열통 터져서 어디다 하소연 해야할 참 난감합니다. <BR><BR>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수있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BR><BR>휴먼스칸 홈피 :www.humansky.kr<BR>공장장 핸펀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해당LED전광판의 하자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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