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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업체의 수수료과다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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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7-31 15:42:30

본문

<P>다음 홈페이지에 광고중인 (주)스타일라인 인터넷의류쇼핑몰에서 숙녀복을 주문하는데 배송료 명목으로 <BR>오천원을 포함해서 육만육천팔백원 결제했고 맘에 안들어 반품하는데 환불수수료 오천원과 택배비 이천오백원을 동봉했습니다.<BR>그런데 환불된 내역을 보니 육천원을 빼고 육만팔백원이 입금되었습니다.<BR>전화로 문의했더니 육천원은 사입비라는 겁니다.<BR>이래저래 나간 수수료가 일만팔천오백원인샘입니다.<BR>옷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수수료 따먹기 아닙니까???<BR>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BR><BR>사업장주소-인천 계양구 작전동 149-1 ****</P>
<P>공급자상호-(주)스타일라인<BR>전화번호-1666-****</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를 반송하셨는데 배송비외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배송비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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