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2558 기타 유계옥 2011-11-29
2557 기타 안재학 2011-11-29
2556 기타 이세영 2011-11-29
2555 기타 이동현 2011-11-29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